[단독]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사후 환경 관리 '엉망'
2012년 기준 122개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점검 대상의 15% 수준
위반 건수 중 정부·지자체 공사가 64.7%…민간 사업보다 비중 커
신준섭 기자  |  sman321@eco-tv.co.kr 승인 2013.07.04  09:02:03

▲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칠곡보 현장 (자료화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을 포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 사업 중 15% 가량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반은 정부·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사이다.

4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06건의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점검 결과 122건이 사후 조치 관련법을 위반했다.

해당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한 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환경부와 협의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실시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20공구 공사의 경우 소수력발전소의 수위조절용 시설 높이를 조절할 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라는 환경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40조 3항에 따르면 환경부는 해당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후 조치 미비는 민간 공사보다 관급 공사의 비중이 64.7%로 더 컸다. 전체 위반 건수 중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는 모두 79건으로 43건인 민간 업체의 공사보다 더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관급 공사 중 4대강 사업 구간의 위반 건수는 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해 모두 16건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낙동강 사업 공구 11건 ▲한강 사업 공구 4건(경인아라뱃길 포함) ▲영산강 공구 1건 등이었다.

이처럼 국책 사업에서조차 사후 조치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은 공사 주체들이 환경 보전보다는 개발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박찬갑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은 "개발 주체들은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설령 소소한 위반 사례들은 넘어가더라도 오탁방지막 설치 등 환경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 사례를 선정해 귀감이 되는 곳에 우수사업장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상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 건설 공사'가 선정됐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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