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5894.html

검찰, 전두환 소유 추정 고가 미술품 확보
등록 : 2013.07.16 11:40수정 : 2013.07.16 15:54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지검 이진한 차장검사 “고가 그림 확인됐다”
장남 전재국씨 소유 시공사 등 17곳도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전격 방문해 재산 압류 처분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의 미술품들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등 17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어디서 몇 점이 나왔는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고가의 그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 검사는 “그림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인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확보한 미술품들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제기된 ‘재산 빼돌리기’ 의혹을 밝혀줄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압류 절차를 밟았다. 검찰의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집안에 있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를 발부받아 이날 오전 수사관 80~90명을 보내 전재국씨의 집 등 자택 5곳, 시공사와 계열사, 재국씨 소유의 허브빌리지 등 업체 1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 범죄 몰수 추징 특례법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영장를 발부받았는데, 이 법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시공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공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로 비자금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3.07.16. 뉴시스
 
시공사는 전재국씨가 1990년 설립한 출판사이다. 전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페이퍼컴퍼니의 주소가 시공사의 주소와 일치한다. 압수수색에 검찰 외사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씨의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역시 전재국씨가 소유한 야생화 농장이다. 전씨는 2004년 토지를 매입해 야생화 단지를 조성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2~3세들은 전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 수사와 재판이 끝난 지 1년 뒤인 1998년부터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때는 전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 수사와 재판이 끝난 지 1년 뒤인 1998년부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팀도 이들 부동산의 최초 매입 자금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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