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4201919692?s=tv_news
경찰, 영상 소지 · 배포자 6만 명 신상 공개 검토
김정윤 기자 입력 2020.03.24 20:19 수정 2020.03.24 21:29
경찰청장 "가담자 전원도 공범으로 간주"
<앵커>
경찰은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뿐 아니라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도 모두 공범으로 수사하고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가담자는 한 6만 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또 가지고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신상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5건은 불과 일주일 만에 5백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가담자 전원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담자는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담자의 범위에는 '박사방'의 조력자나 성 착취 영상 제작자는 물론, 관련 영상을 유포하거나 단순 소지한 자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답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법무부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n번방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만 했어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입법 청원이 성립돼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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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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