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4214050985?s=tv_news


법 개정보다 강력 처벌이 먼저..법무부 뒷북 대책

하누리 입력 2020.03.24 21:40 


[앵커]


가해자가 큰 소리치고 피해자가 되려 숨어야하는 현실, 약한 처벌이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방금 보신 이른바 와치맨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불과 징역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건 현재 가능한 모든 처벌을 다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졸속처리된 n번방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를 겨냥한 비난에 입법 약속 이어졌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N번방 재발 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하여서..."]


[박형준/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신속히 이 법을 처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여야를 가리지않고 의원들마다 n번방 법안을 발의하거나 하겠다며 보도자료를 쏟아냈습니다.


국회청원은 다시 올라와 이틀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이번엔 문희상 의장까지 나섰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문희상 국회의장 대독 :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가담자들.


이렇게 만든 법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장은 현행법 안에서 최고형을 받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을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본 가담자들, 형량이 낮은 음란물 소지 혐의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이배/민생당 의원 : "거기에 유료로 들어간 사람들은 성을 산 사람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구입이나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이런 가담자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엄격한 법적용을 약속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또 대법원과 협력해 사이버 성범죄 형량 기준을 국민 의식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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