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4202105728?s=tv_news
[사실은] 법은 엄격한데..'n번방 회원' 처벌 가능성은?
이경원 기자 입력 2020.03.24 20:21 수정 2020.03.24 21:29
<앵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현행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법은 엄격한데도 보시는 것처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약한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청소년한테 영상물 스스로 찍게 유도해도 음란물 제작과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법은 엄격합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은 어땠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건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든 사람들 판결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징역형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집행유예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벌금형도 있습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한 판결문 보시면 중학생과 주인, 노예 관계를 맺고 몸을 촬영해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한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을 깎아준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신고한 적 없다, 피해자가 지시한 행위를 거부한 정황도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엄격한 법과 실제 처벌 사이의 간극은 컸습니다.
지금 제작자뿐 아니라 채팅방 회원들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배포까지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했고 이게 정말 실행됐다면 제작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황예진, 자료조사 : 김혜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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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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