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이천 남한강 지천 큰 수해 
“4대강 본류에 돈 퍼붓더니…”
등록 : 2013.07.29 20:30수정 : 2013.07.29 22:17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주민들 “지천정비 안해 피해 커”
도 “4대강 사업과는 무관” 주장

최근 집중호우로 남한강 주변 경기도 이천·여주 지역이 수백억원씩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돼, 경기도가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큰돈을 들여 본류를 정비하더니, 정작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천 일대의 정비는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항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2~24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액이 329억원에 이른 이천시와 218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여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액 기준은 이천시가 105억원, 여주군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국고지원 비율이 50%에서 75%로 높아지고, 사유시설 피해에는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2일 역대 최대 시간당 강우량 114㎜를 기록한 여주 지역에서는 곳곳의 하천이 넘치거나 산사태가 잇따랐다. 옥천저수지 제방 42m가 유실됐고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농경지 540㏊가 유실되거나 침수됐다. 광주시내를 관통하는 곤지암천도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인근 개울과 지천 등의 둑이 터져 곤지암읍 주택가가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대형 보 3개를 조성한 남한강 주변의 이천·여주 지역에 비 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해, 경기도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상공사가 끝난 남한강 본류 주변은 비 피해가 없었다. 피해는 주로 상류 쪽이나 산골 마을의 소하천 등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홍수 피해를 줄인다며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농경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천·지류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남한강은 충북지역 호우로 충주댐이 방류를 해야만 강물이 불어난다. 이번 비 피해도 남한강 본류 근처에선 당연히 없었다. 비 피해가 지천·지류에서 잦다는 사실을 당국이 알고도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를 모면했다’고 하는 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원 여주/홍용덕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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