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5161630082


'한명숙 의혹' 감찰 소관 아닌데..검찰 신뢰 깎는 감찰본부장 발언 왜?

이정현 기자 입력 2020.06.15. 16:16 


법조계 "보안과 중립성 생명인 감찰본부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사진=뉴시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사진=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 감찰본부장이 자신의 SNS에 해석이 분분한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이해도가 떨어지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판사 출신으로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법무부 "진정서, 절차따라 대검에 넘겨"...대검 "원칙에 따라 배당"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난 4월초에 접수된 검찰 위증 교사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아직 검찰 내에 있어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대검으로 넘긴 것이다.


대검은 진정 내용을 받아본 뒤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전담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부터 2010년 수사 당시 검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한명숙 사건과 관련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설치된 대검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감찰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어 "인권침해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인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장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사심없음을 믿고 싶다"


이처럼 전담수사팀까지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한바, 이를 정치쟁점화하여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도록 하려면 관계부서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건의 결과는 재심, 제도개선, 징계, 형사입건, 혐의없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능하고 사건의 과정은 사안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일 것이다"라고 했다.


한 본부장은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적었다.


감찰본부장의 이같은 의견 표명은 마치 검찰이 사건처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전담수사팀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사건처리 결과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일종의 방향제시로 보일 수도 있다.


이밖에도 한 본부장은 "대검 감찰부는 징계,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며 "상당 수의 검사,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고 감찰3과는 11층 과거 대검 중수부 조사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주관의 공모 심사를 거쳐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사 신분을 취득해 검사장 처우를 받는다"고 적었다.


법조계 "감찰본부장 의견표명은 부적절"


한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무엇보다 보안과 중립성이 생명인 감찰본부에서 그것도 본부장이 이같은 의견표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보는 시각에 따라 검찰이 감찰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수사로 돌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조직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감찰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감찰 중인 사안을 밝히고 아직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은 수사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사보다도 더욱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감찰을 총 책임지고 있는 감찰본부장이 무려 SNS를 통해 이같은 생각을 밝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감찰본부 자체가 대검 소속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은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있다"면서 "만약 법무부에서 감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전달돼 왔다 하더라도 감찰 착수 여부 등은 검찰총장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도 "현행 규정상 감찰 착수 부분이 모호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감찰 사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감찰할 수 있는 사안을 왜 수사하냐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만약 한 본부장 생각대로 대검 감찰본부가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왜 감찰 1·2과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며 왜 대검 안에 위치하도록 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본부장의 글만 보면 마치 자신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감찰 사안이 아니어서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SNS에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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