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5112653753


검찰 '삼성노조 와해' 의혹 임직원에 2심서도 실형 구형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입력 2020.06.15. 11:26 수정 2020.06.15. 17:28 


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목장균·최평석 전무에 4년 구형

"반헌법적·조직적 노조범죄 재발 안되게 엄중한 사법 판단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오른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오른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 임원진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15일 이상훈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의 구형량을 유지했다.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부당노동 행위에 관여하고 기획폐업에 가담한 도모씨 등 협력사 임원 7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全社)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조합원 2명이 자살하고 조합원·비조합원의 차별적 취급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지능적이고 다양한 노조와해 방안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협력업체 노조지만 그룹 전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비노조 경영'의 간접적·잠재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일로 기업문화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지한 성찰 없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 역시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 노조와 범죄가 재발이 안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Δ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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