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8월 4일 전두환, 삼청학살 지시
삼청포고령 제13호로 6만 7백 55명 '삼청교육대'에 징집
국보위 폭력에 2천 명 후유증, 397명 후유증 사망, 52명 사망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승인 2013.08.04  18:06:49

▲ 80년 9월 4일 전두환의 지시 ⓒ YTN_진실_삼청교육대편_061224
 
삼청교육대, 6만 여명 징집으로 사회악(?) 일소

▲ <포고령13호 삼청교육대> 서영수 ⓒ 하이북스_041220

1980년 8월 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사회정화 미명 아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국보위는 각종 사회악을 단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정화,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발표, 폭력·사기·마약·밀수사범에 대한 일제검거령을 내리고, 계엄사는 포고령 제13호로 이를 시행하였다.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뒤, 6만 7백 55명 명 징집자들은 새사람이 되었을까. 이들은 새사람이 되기는 커녕 사람다운 삶에서 배제되었고, 급기야 삶을 포기한 채 죽지못해 살아왔다고 한다. 삼청교육대 징집자들은 "우리 편은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사람으로서는 이미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이다.

26년 만에 '삼청 포고령 13호' 규정은 위헌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33년 만에 '삼청교육은 반민주'라며 항거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었음을 인정받았다.

삼청교육대, 위헌과 반민주!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 2004년 7월 30일 삼청교육 사망자와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국가 보상금과 치료비 지급 내용 등을 담은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08년 9월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삼청교육피해자 및 유족보상금 지급 공고를 내서 추가 보상금 결정자 13명의 명단을 공고한 바 있다.

▲ 삼청교육에 저항한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다. ⓒ YTN_진실_삼청교육대편_061224
 
지난 달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최주영 부장판사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씨(74)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고, "삼청교육대에서 저항한 것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 저항자들은 따로 특수교육대에 보내졌고, 살인적인 일정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 ⓒ YTN_진실_삼청교육대편_061224

당시 이씨는 군인들에게 "민주주의 국가 죄없는 사람들을 근거 없이 가두고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 등 재소 10개월 동안 순화교육의 부당성, 교육과정의 폭력 등에 대해 1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항의하다가 특수교육대로 보내져 군인들로부터 더욱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출소한 이씨는 지난 1989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등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로서 삼청교육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01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수있다'며 기각되었었다. 이택승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보상을 받겠다며 항고했다가 13.07.02에서야 뜻을 이루었다.

삼청교육대, 신군부 집권 미화/홍보용

문신을 새긴 채 목봉체조를 하는 모습이 삼청교육대 홍보용으로 보도된 뒤,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에 의한 언론장악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멀었다. 쿠데타와 계엄령으로 신군부가 국가를 장악하는데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는 순식간에 고조되었던 것이다.

▲ 신군부 집권미화 홍보용으로 징집된 사람들 중 문신 새긴 사람들은 14%에 불과하였다. ⓒ YTN_진실_삼청교육대편_061224

문신 있는 14%를 언론이 부각시키자 끌려간 6만여 명 100%가 정화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간 전국의 청·장년 6만여 명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위헌 결정이 되어도 보상은 터무니 없는 식이었으니. 무엇보다 죽음의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억의 포로가 된 채 후유증으로 죽거나 앓아야 했고, 세월은 무심히 흘렀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창신 씨는 "생각을 바꾸고 뇌를 바꾸라는데, 우리는 바꿀 것이 없었다" 하고, 박인환 씨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죽여버렸으니까요, 몽둥이로. 처음에 간 날부터 눈을 못뜨게 했다"고 증언하였다.

또 박00 씨는 군인들이 닭을 잡으면서 버린 내장을 한 사람이 뛰어가 흙 묻은 내장을 입에 넣었더니 두드려팼다며 "먹다가 맞으면 얼마나 눈물 나는 줄 압니까? 개도 먹는데 안 팹니다. 우리는 개보다 못한 거야" 하며 지금도 그 기억을 떨쳐내지도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기억의 굴레에서 서러움을 되느끼고 있었다.

▲ 경기도 연천군 진수로는 삼청교육대 강제 징집으로 설치했으나 아직도 진실이 가려지고 미화된 채다. ⓒ YTN_진실_삼청교육대편_061224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한창신 씨는 "사회에 대해 큰 사건을 터트리고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맘같이 안 돼서 스스로 목을 맸는데도 맘같이 안 되더라"고 잊고 싶은 과거를 들춰냈다. 얼마나 자신들이 쓰라린 처지인지에 대해 이봉옥 씨는 "징집되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살던 중 97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 당신과 헤어지자 해도 버텼는데, 그게 이혼사유가 되더라"고 했다.

옆에서 자던 동료가 다음 날 시체로 변해있고, 폭행 당해 숨진 동료는 자살한 것으로 조작되었던 삼청교육대. 그래서 의문사위원회가 "삼청교육대는 공권력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삼청교육대 학살은 1988년 여소야대의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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