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8212227321?s=tv_news
[팩트체크]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는 건 국정원 역할 아니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7.28. 21:22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국정원 원장은 국정원법의 정해진 임무 범위 안에 해야 하는 겁니다. 국정원의 중요 임무는 방첩, 보안, 스파이 잡는 거지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북한과 물꼬 트는 겁니까?]
[박지원/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어제) : 통일부와 원팀으로 해서 나갈 테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조항을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어느 조항에 대해서…]
[박지원/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어제) : 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박 신임 원장 임기는 내일 시작됩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에선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는 건 국정원 역할이 아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국정원장이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건 법에 명시되지 않았고, 그래서 직무 범위 밖이라는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 '국정원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대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맞물려있는 정치권 주장인데, 검증 결과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과 대화·협상'이라는 문구가 직무로 딱 명시되어있지 않다뿐이지 국정원의 법적인 직무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따라 국외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정보, 국내의 경우 방첩, 대테러 등 5가지로 분류되는 보안 정보를 수집합니다.
북한 당국자와 테이블에 앉아 들은 내용은 국외정보에 포함됩니다.
즉, 국익을 위해 국정원이 수집하고, 대통령이나 통일부 등에 배포해야 할 정보인 겁니다.
국정원이 북한 쪽과 우호적으로 벌이는 물밑대화도 정보수집 차원으로 보면, 법적 직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국정원법에 나온 직무로 국정원장은 대북 대화·협상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업무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는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시행령상 국정원이 통일 관련 조정업무를 맡게 된 건 1972년부터입니다.
[앵커]
꼭 이런 법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과거 남북회담 등에서 국정원이 물밑 사전 작업을 주도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972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권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오간 뒤, 직접 깜짝 발표까지했습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준비 작업에선 임동원 국정원장, 2007년 10·4 공동선언 전에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북특사로 갔습니다.
가장 최근 2년 전 판문점 선언 당시에도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특사단으로 물밑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앵커]
이런 국정원의 대북 협상 기능이 고유 역할처럼 늘 있어왔다고 보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축소가 된 적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직후입니다.
그러다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 취임 후 복원됐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취임 전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철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대북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또 다른 '대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이중적인 역할에 대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 말대로 된 겁니다.
정리하면, '국정원은 대북감시·공작 전담만 하라'는 주장, 정치권에서 간혹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례 상 들어맞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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