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재정적자 감추려 세입 과다책정”
2013년 09월 23일 (월)  지면보기 | 5면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MB정부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부자감세와 경기악화 등으로 세입예산이 줄자,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높게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은 “2012년도 경찰청 결산내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까지 91.7%에 달하던 경찰청의 범칙금·과태료 징수율이 MB정부인 2008년 이후 75.7%로 크게 떨어졌고, 2012년엔 61.6%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2007년 540억 원에 불과했던 범칙금·과태료 미수납액이 2008년 1천992억 원, 2009년 2천827억 원, 2010년 2천90억 원, 2011년 2천969억 원, 2012년 3천44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규모는 2012년 국가 전체 수입결손액인 1조7천억 원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문제는 재정당국이 MB정부 들어와서 경찰청의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 규모를 실제 수납액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범칙금·과태료 수납액은 연간 6천억 원 수준이며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과태료 세입예산을 2008년부터 8천억~9천억 원 안팎으로 높게 잡았고 2013년엔 무려 9천979억 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는 1조 원 이상 체납된 미납과태료를 거둘 수 있다는 전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연례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과태료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의원은 “세입 확대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나 과태료 체납금의 징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없이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은 균형재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적자예산 편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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