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동생' 근령씨, 사기 혐의로 벌금형
뉴시스 | 천정인 | 입력 2013.09.27 14:03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를 내렸다.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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