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먼지떨이식 감찰 임씨 수사기록까지 뒤져
채동욱 총장과 금전관계 파악하려 무리한 조사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포" 조선일보ㆍ곽상도 고발
한국일보 | 김청환기자 | 입력 2013.09.27 03:37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과거 검찰 수사 기록까지 뒤지고 있다.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의혹의 진위 확인이 어렵자, 무리하게 관련자에 대한 '먼지떨이' 식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24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 임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가져갔다. 임씨는 사기 등 혐의로 두 차례 이상 고소ㆍ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채무 변제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관리과는 상부에 보고한 뒤 기록을 내주라는 허락을 받았고, 감찰관실 직원들이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3층 기록관리과 보존계를 직접 방문해 불기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기록 등 주요 내용을 복사해 갔다.

감찰관실이 수사 기록을 뒤지는 이유는 임씨의 금전내역을 확인해 채 총장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까지 나서 민간인인 임씨의 과거 캐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혼외 아들' 의혹은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정부가 유전자 검사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의 보도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채 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배경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도록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채 총장을 사찰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각종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정부와 언론에 의해 유포돼 당사자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해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필요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임씨의 아들인 채모군이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고 보도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임씨 모자의 혈액형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미혼모로서 아들에게 평소 존경하던 채 총장이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기록에도 기재하게 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채 총장도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고 임씨와 채군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힌 상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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