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13


“총선은 한일전이다”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정리] 투표 인증샷 가능? SNS 통한 후보자 비판 어디까지?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승인 2020.04.04 12:02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이 계속 개정되고, 현안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아 통념으로만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여전히 ‘SNS 선거운동 전면 금지’ 시절을 떠올리며 온라인 게시글 작성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 홈페이지, 판례 등을 통해 유권자가 알아두면 좋을 선거법 내용을 정리했다.   


선거금지 문구 어디까지? 


선거 기간 위법성 판단의 관건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여권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문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그 이유로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을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3·8 여성의 날.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됐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연관된 표현을 사실상 특정 후보자를 뽑자는 표현과 같은 개념으로 판단했다. 

  

기표소 앞 ‘V’ 사진 찍어도 될까? 


투표 당일 기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 특정 후보자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뽑았다는 글을 써도 된다.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X표시를 해도 된다. 다만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표소 내의 촬영,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된다. 2019년 투표 용지를 찍은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딸에게 보낸 경우  투표의 비밀침해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SNS로 후보자 ‘반대’ 가능, ‘비방’은 불가능 


한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이었지만 2011년 12월 온라인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합법화됐다. 공무원 등 신분상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누리꾼이 관련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해선 안 된다. 경미한 경우 게시글 삭제, 심각하면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비방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판단 범위가 넓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과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20대 총선 게시글 삭제 현황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자를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를 ‘성별 비하’라며 삭제했다. 김무성 후보자를 가리켜 ‘돌무성’이라고 쓴 게시글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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