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보상하라" 나주 옥정들 농민 '벼 수확거부'
뉴시스 | 이창우 | 입력 2013.10.07 12:08

농어촌공사 벼농사만 보상 VS 농민들 '2모작 포함'돼야 정당한 보상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이후 산성토양과 염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전남 나주 동강면 옥정들 농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며 '벼 수확거부'에 들어갔다.

7일 24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중인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벼 조기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들녘은 콤바인 소리가 멈춘 채 농민들의 한 숨소리만 가득했다.

↑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7일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이후 산성토양과 염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들. 황금빛으로 물들어야할 논은 토양문제로 벼가 고사한 채 논 바닥이 들어나 있다. 2013.10.07. lcw@newsis.com

↑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7일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이후 산성토양과 염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들. 황금빛으로 물들어야할 논은 토양문제로 벼가 고사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2013.10.07. lcw@newsis.com

이곳 옥정들은 영산강 준설토를 이용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불량 준설토가 농지로 반입돼 토양 산성화와 염해로 2년째 수확량 감소가 관찰되고 있다.

최근 부실시공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올해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보상 기준점'을 놓고 농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논 한 마지기(661.157m²)당 1등급 마른벼 기준으로 440㎏(석섬 반)을 제시했지만 농민들은 이모작 농사 피해보상 분까지 포함한 540㎏(넉섬 반)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작 당시 공사로 인해 2년간 벼와 보리농사를 짓지 못한데 대한 '휴경 보상금 지급' 기준점을 농어촌공사가 당초 2모작 기준 '540㎏'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농민 A씨는 "사업을 진행 할 때는 보상금 지급을 이모작 농사기준 540㎏으로 해놓고 썩은 준설토 쏟아 부어 논을 망친 뒤 수확량이 줄었는데 보상 기준점을 벼 농사만 포함된 440㎏으로 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농민들은 "올해 벼농사는 대풍으로 인근 동강면 장동들의 경우 한 마지기당 평균 수확량을 계근했을 때 576㎏에 달하고, 일부 쭉정이 등을 감량하고도 540㎏은 무난히 수확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측의 보상 기준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440㎏을 보상기준점으로 제시한 근거는 최근 3년간 나주지역 쌀 수확량 통계자료만을 평균값으로 환산한데 따른다.

하지만 농민들은 논 토양 개량작업이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리와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쌀농사만 포함된 보상 기준점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당초대로 이모작(보리) 농사까지 포함해야 정당한 보상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올해 벼 수확량 통계자료가 넘어오면 전라남도와 나주시를 비교한 다음 최고치를 보상 기준점으로 삼겠다"면서 "농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벼 수확을 정상화 한 다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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