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1조2195억원 손해배상청구
뉴시스 | 김도란 | 입력 2013.10.09 17:44 | 수정 2013.10.09 20:29
용인=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은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전 시장 등에게 용인경전철로 인한 손해액 1조2195억여원을 배상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송단은 시에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6명, 수요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에 1조127억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소송단은 또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등 사업관계자 9명과 건설사 3곳에 2068억100만원, 사업을 승인했던 전 시의원 18명에게도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보고있다.
소송단은 올 4월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당초 예상인원의 5%에 불과한 하루 평균 9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소송단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와 규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용인경전철 관련 시가 지출한 돈은 5094억원이고, 앞으로 지방채원리금, 신규사업자지급금, 운영비지원 등으로 30년 동안 2조 6099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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