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30201025696


통일부, 코로나 방역물자 반출승인..북한 수령주체 비공개

배영경 입력 2020.07.30. 20:10 수정 2020.07.30. 20:14 


이인영 장관 취임 후 첫 반출승인..열화상 카메라는 포함 안 돼


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연합뉴스TV 제공]

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30일 국내 한 민간단체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해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소독약과 방호복, 진단키트 등 약 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취임한 이후 첫 대북 반출 승인 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북측의 수령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확보, 수송경로 등에서 요건이 갖춰졌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 반출 승인을 낸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남북교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북측 계약주체 등을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반출을 승인한 대상에 열화상 카메라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평안북도 내 학교·항구·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하겠다며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지난 17일 면제 승인을 받았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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