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또 비리'..전북경찰 감리원·브로커 입건
연합뉴스 | 입력 2013.10.14 16:09 | 수정 2013.10.14 16:46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4대강사업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 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감리원과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총인 처리시설은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인 인(P)을 응집제 등을 이용, 정화하는 시설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체인 G사는 총인처리시설에 납품하는 여과기 부품의 감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감리원 배모(47)씨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


G사는 또 남원시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공사 브로커 최모(55)씨에게 1천65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G사의 공사 공법이 선정돼도록 남원시의 공사 담당 공무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G사는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부품 57억원 상당을 납품했고, 남원시의 5억원 상당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씨를 뇌물수수 혐의, 최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총인처리시설사업은 4대강의 지류나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수에 포함된 총인 기준을 기존 2ppm(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기준)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현재 4대강 수계에 약 4천400억원을 투자해 총 249개의 화학적 총인처리시설이 설치 또는 운영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배씨와 최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4월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와 공무원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 B업체와 부산 C업체를 입건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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