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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하나금융 外銀 '부당거래' 합의
외환은행 3조 9천억원에 매각키로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2-02 17:27:10 l 수정 2011-12-02 17:39:18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 9천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말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 9천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말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민중의소리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3조 9천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채 지난달 18일 지분매각명령을 내린지 보름만에 전격적으로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최종 매각협상이 결론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3조 9156억원(주당 1만1천900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4조 459억원(주당 1만3천390원)에 매각계약 체결했으나 재협상을 거쳐 4천902억원을 깎았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근거로 론스타와 인수가격 재협상을 벌여 왔다. 

지난달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02%를 6개월 내(2012.5.18까지)에 매각하라고 결정해 이번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 

골프장, 호텔체인, 식당 체인점 등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관계회사(동일인)이 200여개 가까이 드러났음에도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은행법상 대주주의 산업자본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이 재조정된 가격을 반영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4조이던 5조이던 모두가 부당거래일 뿐"이라며 "주가조작을 저지른 범죄집단인 론스타는 대주주로서 그런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범죄집단과 맺은 불법계약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범죄집단'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에 하나금융지주가 '도우미'의 역할을 했다"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승인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장은 외환은행 인수로 총자산 309조원으로 국내 3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했다고 자화자찬하겠지만, 론스타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은행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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