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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기자명 장인수 객원기자 입력 2024.03.21 11:05
삭제·폐기 확인서 준뒤 검사 지휘로 휴대전화 전체정보 저장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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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지난 1월 25일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또는 압수한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개인 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불법 저장하는 과정은 당사자나 변호인 동의 없이 사실상 몰래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스마트폰‧ PC 등의 디지털기기에서 압수할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끝나면 당사자에게 그 외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한다는 확인서를 써준다.
그런데 그 뒤 수사 검사의 ‘지휘’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이 관리하는 디넷(D-NET) 서버에 저장하는 절차가 사실상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진다. 디넷(D-NET)은 증거 수집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국 디지털수사망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는 수사 검사가 내부 적으로 실무자들에게 처리 지침을 주는 공문이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할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지휘 내용을 알기 어렵다.
특히 당사자나 변호인은 압수 목록 전자정보를 작성하는 선별 과정에서 검찰 측이 압수한 정보 외에는 전부 삭제 또는 폐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있는 전자정보가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를 수 밖에 없다.
지난 2월 5일 이진동 대표가 압수과정에 참여한 뒤 받은 삭제·폐기 확인서 .
삭제‧폐기 확인서의 삭제‧폐기 방법 항목에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디넷(DNET)에 업로드 후 삭제함”이라고 돼 있고, 그 아래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던 삭제‧폐기 대상 전자정보를 위와 같이 삭제‧폐기하였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오른쪽 사진)
그런데 삭제‧폐기했다고 확인서까지 발부한 뒤, 검사 수사 지휘로 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디넷망에 업로드(저장)해 왔던 것이다.
검찰 고위간부를 지내고 퇴직한 한 법조인은 “법원이 삭제‧폐기토록 한 전자정보를 검사 지휘로 통째 저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이다”면서 “검사가 그런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검찰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원래는 현장에서 사건 관련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 또는 저장 정보 전부를 복제해 가서 포렌식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검찰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 어떻게 확인됐나
이 같은 검찰의 불법 사찰은 검찰에 스마트폰과 업무용PC 저장 자료를 압수당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를 참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1년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과 뉴스버스 사무실의 업무용PC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자정보 압수 과정을 참관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2월 5일 휴대폰 전체 정보 가운데 검찰이 압수할 정보 선별에 참여했는데, 검찰이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정보를 추려내 압수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한 뒤 작업 과정이 이뤄진 작업용 PC(로컬PC)에서 복제된 휴대전화 정보 전부를 삭제‧폐기했다는 ‘삭제‧폐기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삭제‧폐기 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여기서는 폐기되고 휴대폰(전체 정보)은 대검 서버에 업로드한다”는 언급을 하자 이 대표는 “왜 삭제한다고 해놓고 다시 저장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검찰 측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대표는 수사 검사의 ‘지휘’ 공문을 촬영했다. 이 공문에는 “휴대전화에 기억된 전체 정보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업무등록시스템) 에 등록하고 보존하라”는 항목에 체크돼 있었다.
이 대표는 압수영장에는 엄연히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하게 돼 있고, 관련 없는 정보 즉 ‘(압수) 목록에서 제외된 정보’는 삭제 폐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일 휴대전화 전체 정보의 대검 서버 저장을 명시적으로 반대했지만, 검찰 측은 당일 대검 서버에 등록했다. 휴대전화 정보의 대검 서버 저장은 대부분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고 당사자들이 돌아간 뒤 이뤄진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압수 과정을 여러 차례 겪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삭제‧폐기 확인서를 내주면 당연히 압수 대상 외 정보가 삭제‧폐기되는 것으로 알 수 밖에 없다. 입회한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압수 대상 전자정보 선별과 압수목록 교부가 이뤄진 뒤 전자정보 삭제‧폐기 확인서를 내주면 휴대전화 정보 등의 압수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업로드 과정을 지켜보다, 대검 서버에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화면을 촬영했다.
이후 뉴스버스는 검찰의 불법 행위를 보도하기 위해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이 대표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온 '목록에 없는 수사 지휘' 공문을 대검 대변인실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고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 관리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2월 12일엔 불법적으로 저장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은 반론 대신 그로부터 2주 뒤인 2월 21일 수사 검사를 통해 "의견서를 검토해보니 삭제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면서 "대검 서버에 저장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2월 29일 대검 서버에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폐기했다는 확인서를 이 대표에게 주면서 확인서 수령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서에는 따로 수령 확인란이 없어 이 대표는 문서 아래에 부기하는 형태로 의견을 남겼다. (아래 사진)
검사와 담당 수사관의 개인정보는 지웠음.
이 같은 휴대전화 정보 폐기 확인서 발급은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휘’ 공문과 함께 검찰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 정보를 저장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확인란이 따로 없었다는 점은 그 동안 몰래 수집 관리가 이뤄졌던 탓에 폐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반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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