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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기자명 이진동 대표기자   입력 2024.03.21 11:10  
 
대검, 압수 대상 아닌 사생활‧개인정보까지 불법 수집‧보관
검사 출신 법조인 “활용 여부 떠나 명백한 불법 사찰 행위”
영장업무 경험 판사 “직무범위 벗어나 직권남용”
 
[특종]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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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수 년전부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 수집‧관리‧활용해 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는 수 많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카톡 등 SNS대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집하고 관리 활용해 온 것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다.
 
이 같은 검찰의 불법사찰 행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뉴스버 취재 과정에서는 최소 2016년부터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엔 아예 내부지침(예규)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드러난 안기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도청의 범위를 뛰어넘는불법 사찰 행위로, 향후 가늠키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조사는 물론 공수처 특검 등의 수사기관 수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했다면 최고 징역10년까지 중하게 처벌된다. 불법 수집 정보를 주고 받는 쪽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어서 전 현직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들 전부가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주요 사안 또는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수 수사 등을 하면서 수사 사안과 직접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지만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기기에 들어있는 전체 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불법 저장‧관리해왔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휴대폰이나 PC에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토록 압수영장에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한다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뒤 나머지 정보들은 삭제‧폐기해야 함에도 당사자 몰래 검사 수사 지휘서로 휴대폰 정보 전체를 대검 서버에 별도 저장‧관리하는 식으로 불법 사찰을 해왔다.
 
뉴스버스 취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의 경우, 이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대검에 보존된 ‘압수 정보’를 활용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실제로 디지털 정보 압수와 관련한 검사 수사 지휘서에는 범죄와 관련성을 불문하고 디지털기기 저장 정보 전체를 대검 서버(업무등록시스템)에 올리도록 하는 지휘 항목이 있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라는 공문 에는 ① (압수한) 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 정보 모두 보존 ②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등록 보존 ③ 사건과 관련 없을 경우 대상 전자정보 전부 삭제‧폐기 가운데 하나를 체크해 처리하도록 했다. 
 
‘목록에 없는 정보’는 디지털 기기에 담긴 정보 가운데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전자 정보를 의미한다. 이 공문은 수사 검사가 디지털 수사팀에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 디지털기기 저장 정보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수사 지휘 공문’에는 저장매체(휴대전화 등)에 기억된 전자 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하도록 하는 항목에 체크돼 있다.
 
압수 영장 범위를 벗어나 휴대전화 전부 복제해 등록 저장하고 보존하라는 검사 수사 지휘서.
압수 영장 범위를 벗어나 휴대전화 전부 복제해 등록 저장하고 보존하라는 검사 수사 지휘서.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감 정보와 사생활 정보 등 까지 담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관리해왔다면 활용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 사찰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불법을 지휘서까지 만들어 시행해왔다면 검찰의 대규모 조직범죄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현직 법관도 “압수수색 영장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대든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해 관리해왔다면 불법이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관계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것이라 이해하지만 접근하면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남용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니다"며 "침해 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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