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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옥제에 대해 알아보자
2014/05/28 19:44 락유바리쎄
서옥제는 고구려에서 혼인을 하던 풍습으로 데릴사위제 가운데 하나로 사위집이라고도 부른다.
고구려 사람들은 말로써 혼약이 정해지면 처가에서 큰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하였고 해가 저물 무렵 남편이 처가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밝히고 꿇어앉아 절하며 안에 들어가서 아내와 잘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아내의 부모가 별채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하였는데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남편 집으로 돌아간다.
마치 데릴사위제 가운데 서류부가로서 한국의 원시사회가 모계제사회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인데, 서류부가는 남자가 혼인을 한 뒤 일정 기간 처가에서 살다가 남자 집으로 돌아와 사는 혼인 형태이다.
이러한 서류부가의 혼속을 사위가 처가에 장기간 머물며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혼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를 조선 중기 효종 때의 반계수록에는 사대부가는 고루구간하여 사위가 처가에 유한다. 그러므로 처를 취하지 않고 장가든다.라고 표현하였다.
수천 년 내려온 서류부가의 혼속은 체류 기간이 조선 후기에는 1~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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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it.ly/1o93d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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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it.ly/1o93dGn
서옥제(壻屋制)
⊙ 서(壻) : 사위 서 | 선비 사(士) + [게젓/서로 서(胥)]
⊙ 옥(屋) : 집 옥 | 주검 시(尸) + 이를 지(至)
⊙ 제(制) : 마를 제 | 칼 도(刂) + 소 우(牛) + 수건 건(巾)
● 사위(壻)가 사는 집(屋)이 있는 제도(制)
■ 집의 맨 위를 옥상(屋上)이라고 합니다. 또 한식으로 만든 집을 한옥(韓屋)이라고 합니다. 이때 옥(屋)자는 집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고구려에서 결혼할 여자의 집 뒤에 조그만한 집이 지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와 살게한 제도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는 데릴사위제와 비슷하나, 서옥제는 여자가 낳은 자녀가 성장한 뒤에, 남자의 집에 되돌아 가서 사는 점이 다릅니다. 즉 서옥제는 일시적인 데릴사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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