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272
朴, ‘검사의 청와대행’ 막겠다더니…기간 대비 역대 최다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8.22 00:20:13 수정 2014.08.22 07:13:02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해 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헌신짝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직 검사를 청와대로 데려가는 편법이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김지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공약은 현직 검사의 법무부 파견 뿐 아니라 편법으로 이뤄져온 청와대 파견도 근절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공약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박대통령은 현직 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내정했습니다.
임기 초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불러들인 이후 벌써 10명째입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현직일 때 내정하고 사직 처리가 된 뒤 임명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사표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 중 2명은 다시 검사로 복귀했고 또 다른 1명은 복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6년 문민정부 때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표 내고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편법이 사용돼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모두 9명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갔다가, 이 가운데 8명이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22명의 검사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가 모두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내정자 포함해 10명인 박근혜 정부는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간 대비 가장 많습니다.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 때는 3명, 이명박 정부 때는 9명이었습니다.
법무부 파견 검사의 수도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사가 실제로 맡았던 법무부의 직책은 약 70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70개였고, 올해도 4월 말을 기준으로 약 68개의 직책을 검사가 맡았습니다.
검찰과 정권의 고리를 끊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민주화와 마찬가지로 흔적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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