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918021427575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논란
사회단체 “실패한 사업 반납해야” 정부 “취소사유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신문 | 입력 2014.09.18 02:14
[서울신문]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여한 훈포장이 취소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환경 단체들은 사실상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규정된 만큼 서훈자들의 훈포장이 반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훈포장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7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전임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정부 기관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대대적인 훈포장을 추진했다. 2011년 10월부터 국토부 등의 공무원을 비롯해 공기업 직원, 대학교수, 종교계 인사 등 모두 1157명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단일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16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사업을 총괄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99명의 임직원에게 상이 돌아갔다.
그러나 사업비 규모가 비슷했던 경부고속철도의 5배 이르는 점 등 때문에 무차별적 훈포장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불공을 드린 승려나 4대강 사업관련 소송을 담당한 법조인 등 포상 대상자들의 자격 논란과 함께 나눠 먹기식 훈포장이라는 비난도 거셌다. 심지어 4대강 건설담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임직원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포상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건설 담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면서 감사원도 각종 비리와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4대강 사업은 8조원의 빚에 매년 3000억원의 이자 비용까지 발생되는 실패한 사업"이라며 "공적에 대한 재심의와 훈포장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 담합, 정부의 방조 등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 중에 서훈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관련 포상자들의 공적에 대한 취소는 물론 재심의조차 지금까지 단 한 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자가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 훈포장이 취소된다. 4대강 사업 포상자들의 경우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징역 3년형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훈 공적이 거짓인지 여부는 훈포장자를 추천했던 정부 부처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해 판단한다. 이후 안행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훈법상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미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훈포장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사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실패한 사업에 기여한 것을 공적으로 삼아 훈포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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