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91406031&code=940100

감사원 ‘4대강 공사장’ 나주옥정지구 농사피해 ‘농촌공사 책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입력 : 2015-06-09 14:06:03ㅣ수정 : 2015-06-09 14:06:03

감사원이 전남 나주 동강면 옥정지구 농경지 재단장 사업을 했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옥정지구는 2012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영산강에서 파낸 준설토를 논에 넣고 평탄하는 이른 바 ‘농지리모델링’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 농도(pH)가 높은 불량 준설토가 들어가 모내기한 어린모가 썩는 등 2년 연속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이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는 옥정지구 농경지 재단장 사업 당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토양 성분조사 결과와 작물생육 부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제시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 영농피해 방지대책을 소극적으로 일관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12년 8월 옥정지구 농경지 7개 필지에서 벼 생육이 부진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농진청에 정밀조사를 요청했고, 같은해 9월 농진청으로부터 해당 필지 농경지에 pH 2.0 정도의 잠재적 특이산성토가 성토돼 작물고사 등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농진청은 농어촌공사에 강산성 토양을 객토하고 석회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원인과 대책을 제시받았을 때는 민원이 제기된 오염 농경지뿐만 아니라 작물생육 적정기준(pH 5.5~6.5)을 벗어난 나머지 농경지에 대해서도 영농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2012년도에 작물생육 부진 등 피해가 확인된 17개 필지(1.2㏊)에 대해서만 객토 공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2년도에 작물생육 적정 기준을 벗어난 다른 농경지에 대해서도 토양개선작업을 했더라면 영농피해 보상금 1억7700만원(2013년 벼 수확량 감소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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