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37058800554948006

승촌보에 불법 물놀이 시설… 돈벌이 하는 수자원공사
자회사 통해 그린벨트 부지에 설치해 버젓이 영업
상인들에 몽골텐트 100만∼200만원 받고 분양도
비영리 허가 수익 사업 … 말썽나자 입장료 안 받아
2015년 07월 17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가 지난 11일부터 남구 승촌보(우안) 승촌공원 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 시설 모습. 작은 사진은 워터웨이플러스측이 받아 온 입장료 등 이용료 현황.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영산강 승촌보 공원 내에 자회사가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영리 행위에 나서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특히 영리 행위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비영리’ 시설이라며 관할구청에 물놀이 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수익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11일부터 영산강 승촌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영산강문화관 등 4대강 문화관을 운영하고 친수 관광·레저사업을 벌이는 워터웨이플러스는 앞서 남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외수영장 개설과 운영을 허가받았다. 

허가된 면적은 승촌동 572-2번지 외 7필지(2400㎡)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비영리 사업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워터웨이플러스 측은 허가 받은 뒤 방침을 변경, 입장객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장객에게 입장료(5000원) 뿐 아니라 수영복, 썬배드(7000원), 파라솔(1만5000원), 평상(3만원), 텐트(6만원) 등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측은 또 물놀이 시설 주변에 50여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해놓고 지역 상인들에게 100만∼200만원씩 받고 분양해 즉석 조리 음식물 판매까지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인 A(45·나주시 영산동)씨는“물놀이 시설 운영 기간 중 장사를 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측 관계자들에게 200만원을 줬다”며“한국수자원공사측도 사전에 자릿세를 거두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그러나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 일부에 대해 오늘 철거조치를 내렸고 위생점검을 한 뒤 일부 시정 요구를 했다”면서 “입장료는 더는 거두지 않기로 했고, 영리 목적의 행위에 대해선 좀더 조사해본 뒤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4대강을 홍보하고 승촌보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5000원을 받던 입장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더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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