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14221433768
[단독] "요청 없어 집회금지 못 한다"더니..주민 신고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나
박상욱 입력 2017.03.14 22:14 수정 2017.03.15 13:58
경찰 "집시법상 이유 밝힌 서면 제출해야" 해명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선 나흘째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벌어지는 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었다"며 "임의로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파출소에 수십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확성기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지역주민 간 말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취재중인 취재진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 폭언 등을 하는 경우도 수차례 목격됐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을 이용하는가 하면, 이동중인 한 방송사 취재진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드러누워 취재차량의 통행을 막고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주택가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삼릉초등학교와는 맞닿아있는 만큼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한 경찰청의 입장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이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3월 14일 현재 주택가의 거주자 또는 삼릉초등학교의관리자(학교장)로부터 집회·시위 제한 요청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경찰이 임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대해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흘째 이어진 집회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주민 간 수차례의 마찰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제한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도 "아직까지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해 어떤 결정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관할 파출소엔 13일 하루에만도 수십차례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엔 신고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서도 "13일만 하더라도 수십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었다"는 경찰청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는 4월 10일까지 약 한달간 자택 앞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삼릉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다. 후문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은 자택을 지나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집회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뿐 아니라 새학기를 시작한 초등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3월 2일 현재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502명, 교원은 54명에 달한다. 매일 550여명이 이곳을 드나드는 것이다.
삼릉초등학교는 14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삼릉초등학교 홈페이지]
삼릉초등학교는 14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등하교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학교 측은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우려된다"며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다. 집회로 인해 학교 측은 삼릉초 학생들에게 "하교 후 운동장에서 놀지 말 것"과 "방과후 또는 휴일에 후문 근처에서 돌아다니거나 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따르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집시법 상 '학교 주변'의 범위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그 범위를 찾을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을 지칭한다.
이러한 '50m 룰'은 비단 소음과 진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과 맞닿아있는 삼릉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확인해보면 자택 앞 일대의 선릉로 112길은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마주오는 차량 2대가 지나가기에도 빠듯한 자택 앞 선릉로 112길에는 여전히 지지자들과 경찰 병력, 그리고 이들을 취재하는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주민들은 신고 전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중인 경찰에게 직접적인 항의 등으로 집회의 금지를 요청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가정통신문까지 배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집시법 8조 5항과 그 시행령 5조에 ‘거주자가 집회 금지 제한 요청을 할 때는 서면이나 구두로 해야 한다. 구두로 요청할 때도 지체없이 그 이유가 담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번 집회 금지 요청은 112신고를 통해 수백건 들어왔지만 서면 접수가 없어 법률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14일부터 시위대가 주민 민원 요구를 받아들여 확성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집시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단독] "요청 없어 집회금지 못 한다"더니..주민 신고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나
박상욱 입력 2017.03.14 22:14 수정 2017.03.15 13:58
경찰 "집시법상 이유 밝힌 서면 제출해야" 해명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선 나흘째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벌어지는 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었다"며 "임의로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파출소에 수십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확성기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지역주민 간 말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취재중인 취재진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 폭언 등을 하는 경우도 수차례 목격됐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을 이용하는가 하면, 이동중인 한 방송사 취재진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드러누워 취재차량의 통행을 막고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주택가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삼릉초등학교와는 맞닿아있는 만큼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한 경찰청의 입장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이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3월 14일 현재 주택가의 거주자 또는 삼릉초등학교의관리자(학교장)로부터 집회·시위 제한 요청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경찰이 임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대해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흘째 이어진 집회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주민 간 수차례의 마찰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제한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도 "아직까지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해 어떤 결정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관할 파출소엔 13일 하루에만도 수십차례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엔 신고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서도 "13일만 하더라도 수십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었다"는 경찰청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는 4월 10일까지 약 한달간 자택 앞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삼릉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다. 후문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은 자택을 지나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집회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뿐 아니라 새학기를 시작한 초등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3월 2일 현재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502명, 교원은 54명에 달한다. 매일 550여명이 이곳을 드나드는 것이다.
삼릉초등학교는 14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삼릉초등학교 홈페이지]
삼릉초등학교는 14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등하교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학교 측은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우려된다"며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다. 집회로 인해 학교 측은 삼릉초 학생들에게 "하교 후 운동장에서 놀지 말 것"과 "방과후 또는 휴일에 후문 근처에서 돌아다니거나 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따르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집시법 상 '학교 주변'의 범위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그 범위를 찾을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을 지칭한다.
이러한 '50m 룰'은 비단 소음과 진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과 맞닿아있는 삼릉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확인해보면 자택 앞 일대의 선릉로 112길은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마주오는 차량 2대가 지나가기에도 빠듯한 자택 앞 선릉로 112길에는 여전히 지지자들과 경찰 병력, 그리고 이들을 취재하는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주민들은 신고 전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중인 경찰에게 직접적인 항의 등으로 집회의 금지를 요청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가정통신문까지 배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집시법 8조 5항과 그 시행령 5조에 ‘거주자가 집회 금지 제한 요청을 할 때는 서면이나 구두로 해야 한다. 구두로 요청할 때도 지체없이 그 이유가 담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번 집회 금지 요청은 112신고를 통해 수백건 들어왔지만 서면 접수가 없어 법률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14일부터 시위대가 주민 민원 요구를 받아들여 확성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집시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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