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0210344768?s=tvnews#none


기무사, 유병언 검거에 방첩용 감청장비 동원..역할 도마 위

유선의 입력 2018.09.10 21:03 

 

[앵커]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당시 정부는 유병언 씨를 잡는데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참사의 본질에서 빗겨가게 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졌지요. JTBC 취재결과, 이 유병언 검거작전에는 기무사도 동원돼서 간첩잡는데 쓰는 단파감청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의 역할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유병언이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일대를 감청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무사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인천지검에 기무사 210부대의 특수 장비와 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210부대는 특수장비인 단파 감청기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대북 감청을 하고 간첩 용의자 검거를 위해 무선 감청을 하는 조직입니다.


군·검 특수단은 간첩 수사 등에 국한해 사용하게 돼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지역 전체를 감청한 것이 적법한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유병언 검거가 국가적 현안이어서 적법하게 감청 영장을 발부받았고, 감청 능력이 부족해 기무사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특정 유선전화나 휴대전화 회선을 제한적으로 감청하지 않고 군사장비로 민간인을 무작위 감청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감청 허용 범위를 넘어섰을 수 있다는겁니다.


군사정권 이후 정부는 군의 민간 개입을 막기 위해 흉악범 검거 등에도 군사용 감청장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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