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에 '9장짜리 반박문'…조목조목 따진 선관위
입력 2025.01.21 19:30 수정 2025.01.21 20:15 황예린 기자
[앵커]
이렇게 거듭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다시 9장짜리 반박문을 내야 했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증거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해 이미 대법원판결도 난 사안임을 강조하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자세한 내용,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은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 반복되자, 중앙선관위는 오늘(21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일단 부실한 내부 선거망으로 중국 등 해커가 접속할 수 있단 문제 제기에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입 탐지나 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국정원이 점검하고 나서 서버 제출 등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단 주장엔 22대 총선 전에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했고 국정원이 두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 등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공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란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이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보도도 근거로 들자,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했습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놔 얼마든지 빼고 집어넣을 수 있다는 주장엔,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는 특수봉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의혹을 내세우자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는 대법원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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