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서 대통령실 전달…윤 대통령 저녁 7시24분 직무정지
이승준,장나래 기자 수정 2024-12-14 21:06 등록 2024-12-14 19:34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1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1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14일 저녁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며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인 저녁 6시8분에 입장문을 내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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