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서 대통령실 전달…윤 대통령 저녁 7시24분 직무정지
이승준,장나래 기자 수정 2024-12-14 21:06 등록 2024-12-14 19:34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1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14일 저녁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며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인 저녁 6시8분에 입장문을 내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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