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26일 구속기소 전망
검찰 “보완수사 가능” 주장 안 받아들여
배지현 기자 수정 2025-01-25 21:23 등록 2025-01-25 21:02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의 두번째 구속연장 시도도 불발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곧바로 법원에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4시간만인 25일 새벽 2시에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면서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6일이다. 검찰은 26일께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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