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대통령 즉시 석방을”···법조계 “검사 시절 ‘무조건 구속’ 장본인”
입력 : 2025.01.25 17:17 수정 : 2025.01.25 18:03 정대연 기자 최서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석방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정당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검찰, 법원, 헌재를 싸잡아 비난했다.
윤갑근·도태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공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어떤 검사보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을 즐겨 사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도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10차례 이상 공개 반발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서 임의수사(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며 “무조건 구속시키는 수사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됐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 수사는 거부하면서 정치적 언사를 활용해 지지세력 결집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헌재가 주 2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면서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심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수사기관 조사 불응 및 진술거부권 행사 등 일반 시민에 비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윤 변호사는 “형식적 절차가 진행된 걸 방어권이라 할 수 없다”며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몸이 묶여있고 쓸 수 있는 무기를 쓸 수 없다면 그건 방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검찰, 법원, 헌재가 위헌·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법체계 일부가 잘못돼 있다는 것”이라며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주의 국가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앞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다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들에 대해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면서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가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망국적인 국정을 수습하려는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의 군을 국회에 동원하고 일부 IT 요원을 선관위에 파견한 것을 두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이라 할 수 없다”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검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군과 경찰은 약 47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회에 투입된 군·경찰만 해도 약 250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도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IT 요원’만 파견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에 투입된 군·경찰은 약 800명에 이른다.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해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계획했다. 심지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며 노 위원장 등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할 계획까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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