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무산된 구속기간 연장···빨라진 ‘윤석열 내란죄’ 재판
입력 : 2025.01.25 21:59 수정 : 2025.01.25 22:31 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해 2월6일 무렵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법원이 전날과 이날 연이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10일 연장 허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과 이날 법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 같은 결정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지만, 결정한 판사는 달랐다. 검찰은 공수처 송부 사건을 보완수사 후 기소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 등 사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등에 비춰보면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검찰에게는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하거나, 1차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해 불구속 수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 정도만 남았다. 검찰은 전날 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첫번째 불허 결정 이후부터 연장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대통령 조사 준비와 재차 불허시에 대비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일단 윤 대통령을 이르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27일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보다 하루 빠른 26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사건에서 당사자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윤 대통령의 내란 공범 10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없어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어 친정인 검찰 조사마저 거부할 것이 유력했던 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났어도 윤 대통령 조사가 성사되기는 어려웠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이미 윤 대통령 공소장은 사실상 완성돼 있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되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기소가 앞당겨지며 1심 재판 시작 역시 예상보다 열흘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형사재판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만료에 맞춰 석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인물들이 구속 수감된 점, 석방시 조직 출신인 대통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는 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극구 거부하면서 경찰·공수처가 2차 시도 끝에 가까스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 지금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라면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할 가능성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 게다가 그마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돼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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