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없는 신속한 기소
[기고]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한 재(再)"불허"가 필요한 5가지 이유
25.01.25 13:34 l 최종 업데이트 25.01.25 13:34 l 오마이뉴스(news)
24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한 익명을 요청한 전직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의 기고가 들어와 싣습니다.[편집자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있다.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모두 당황스러울 것이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어제(24일) 늦은 밤 급히 구속연장 불허 결정의 의미를 묻는 문자에 나는 전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잘 된 일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즉시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잘된 이유는 5가지인데, 기쁜 소식이나 숨 고르고 찬찬히 읽어보자.
(1) 신속한 탄핵심판의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는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구속기간 연장불허 담당판사 만세!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가장 당황했을 곳이 어딜까, 검찰? 공수처? 국민? 언론? 국민의 힘? 민주당? 틀렸다. 윤 대통령 본인과 그 변호인이다. 그동안 온갖 아무말대잔치와 경호처 직원의 사병화를 통해 구속을 받고 기소 시점을 늦추려고 안간힘을 썼고, 마지막 순간에 공수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하여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속기간 연장 이슈와 미운 공수처는 패싱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친정의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이 큰 차질이 생겼다. "이 죽일놈의 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오전 11시경 검찰로의 사건 송부를 발표하여 "박수칠 때 빈손으로 떠나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줬다. 사실 빈손으로 떠나니 야유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용기있게 정말 내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주었다.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그에 따른 신속한 형사재판의 조건을 만들어 그 결과로서 탄핵의 시계를 빨리 돌릴 수 있게 했다.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의 헛발질에 대한 나의 비판은 유지하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결정은 당황스럽지만 매우 기쁜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온갖 형사재판 지연전략에 철퇴를 내린 것이고, 이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속타는 마음을 숨기고,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의 부당성을 공격해야겠지만. 아, 이미 하고 있다.
(2)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구속의 정당성을 부정하여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고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면, 그 자체로 구속연장 신청을 기각했을 것이지만, 법원은 보완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것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 동안의 구속은 (증거인멸,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어) 정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구속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법원의 그동안 워낙 관행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해주어 잊힌 법조문상 표현이 있다. 형사소송법 205조 제1항에서 구속기간 연장의 요건으로 정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가 바로 그것이다.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피의자 노상원한테 야구방망이로 처리당할 수도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원장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은 주석서를 보자.
"사건이 복잡하고 조사할 사항이나 조사대상자가 많아 1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중요 참고인을 여행이나 소재불명으로 조사하지 못한 경우, 공소제기 결정에 중요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라고 구속기간 연장사유를 해석해 두고 있다(편집대표 노태악, 주석 형사소송법 제2권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내란죄 사건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의 모든 주요공범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소까지 완료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재불명은커녕 구속되어 3차례나 강제구인까지 했는데 조사에 불응했다. 감정받을 것은 없다. 아니 하나 있다.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기는 망상장애 유무를 감정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면책 또는 감경 여부를 따질 필요는 있다. 다만, 그건 스스로 원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고, 법정에서 원하면 진행해도 충분하다.
더구나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연장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다른 수사자료를 수집함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지금 구속기간 연장하는 이유가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미운 공수처는 못하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낸 현직 대통령 구속 상태 피의자조사라는 속시원한 쇼를 검찰이 해낼 수 있을지, 말지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존의 권위있는 법 해석론에 따른다면, 구속연장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사실 과거의 사건에도 그랬던 사례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여러 법관들이 검찰 수사의 편의를 위해 관대한 해석론으로 협조해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무말 대잔치가 들끊는다. 내가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나자마자 위 주석서 문헌을 근거로 맹렬하게 구속기간 연장결정의 위법성을 공격하고, 담당판사가 민판연이 아닌 우리법, 국제인권법, 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혹은 누구 장례식에 조의금을 보낸 등등 뭔가 하나라도 걸리는 것 없나 샅샅이 뒤질 것이다.
구속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는 그런 가능성을 현명하게 쳐내주었다. 사실 나도 이 가능성을 예측해서 검찰에게 추상적인 신속한 기소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구속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기소할 것을 주문했어야 한다.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남소연
(4) 공수처와 검찰의 경쟁관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력한 새로운 해석론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공수처법 제26조 제2항, 즉 공수처가 기소권만 있고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 기소를 요구한 경우, "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읽어내지 못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든, 부족한 공소제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보완수사든, 그것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능한지 살피지 못했다. 변명이 하나 더 느는데, 내가 나름 열심히 뒤져 본 공수처 관련 논문에서도 이 쟁점을 본 기억이 없다. 다만 이 글을 급하게 쓴 바람에 다시 논문들을 다시 전수조사할 여유는 갖지 못했다.
법원이 그런 해석을 하나 던진 이상 기존에 문헌에서 제시된 학설인지 여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 타당성만이 중요하다. 기존에 사례가 한두개, 예를 들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례가 제시되는데, 이는 보완수사가 된 사례이지,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사건은 아니다. 두 사건 모두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졌다.
일단,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보완)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질문을 구별해야 한다. 기사에 실린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불허한 후 다음과 같이 연장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확히 "연장 거부 사유"로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적어도 구속 상태의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 추가로 붙는데, 아래와 같다.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잘 보자.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로 한정하고 있다. 나는 법원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해석론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을 보수적으로 파악하면 이렇다. "공범들이 다 구속기소되고, 공범들과의 공범 형태 범행 외에 독자적 범행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3차례 강제구인에도 불응했다면, 피의자신문조사 하나 애걸해 받아보려는 류의 계속 수사 필요성은 없다.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것이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해 '검사'의 지위에서 수사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보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구속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엄격히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정하겠다"는 해석론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나는 이 후자의 해석론을 환영한다. 공수처 입법의 수많은 헛점과 공수처의 여러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란죄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만들어내는 경쟁관계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공수처가 기소요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 또는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를 통한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무제한 인정하면, 공수처의 책임성은 약화되고 희화화 될 수 있다. 그런 검찰의 선의의 혹은 악의의 보완수사가 잦아질수록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더니 결국 사법경찰관하고 다를바가 없구만"이라는 비아냥이 늘 것이다. 기소를 하지 않기 위한 보완수사는 구속이 관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독립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어 더더욱 큰 문제이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결정에서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공수처법 제26조 제2항의 공소제기 여부의 "신속한 통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결정의 해석론으로, 공수처는 스스로 기소 직전의 상태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었다. 만약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내린 후 "공소제기 여부의 신속한 통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되었다. 공수처의 존재의의를 강화하는 이러한 해석론이고, 이런 해석론은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추가적 공수처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5)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사실상 완성되어 있다. 지금 기소해도 부실한 기소가 아니라 충분히 기다린, 매우 충실한 기소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완성은 하루도 걸리지 않을 일이다. 검찰이 기존 공범들에 대한 기소에서 후퇴하지 않는 한, 즉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공범의 죄를 덜어 내지 않는 한, 그래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김용현 공소장 보도자료" 원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담된 부분만 골라내서 "윤석열 공소장 보도자료"를 쓰는 연습을 해보자. 매우 쉽고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 단계적 처벌을 정하는 범죄단체에 관한 처벌규정이다. 우두머리의 행위 중 중요임무종사자나 단순가담자를 통하지 않고 실현된 내용은 없다고 해도 좋고, 중요임무종사자와 단순가담자의 공소사실과 우두머리의 공소사실은 겹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시하는 형태의 관여라 짧고 굵직하다. 정말 중요한 내란죄 국헌문란목적, 폭동 행위 입증에 관련된 윤대통령의 공소사실은 10여페이지의 보도자료 중 1쪽도 안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공소장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김용현 등 여러 공범들의 공소장을 다 합치면 몇십페이지, 아니 몇백 페이지라도, "대통령"으로 검색해서 나온 공범들에 대한 지시 내용 위주로 정리해 쓰면, 나라도 하루 내에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다. 아마도 공소장의 대부분의 윤 대통령 언급은, 각종 배경 설명과 내란 모의 과정일 것이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과 폭동행위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특수본의 수십명의 검사, 필요하면 수백명의 검사도 더 동원할 수 있는 검찰이, 하루만에 매우 충실한 공소장을 못만들리가 없다. 아니, 내가 검찰 특수본 검사라면, 이미 몇번을 고쳐 쓴 공소장을 완성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하지 못했다면 그 무능력함과 불성실함의 심각성은 공수처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니 지금까지 놀고 있었단 말인가. 스스로 공수처에 빨리 송부해 달라면서, '구속연장 결정이 반드시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은근한 겁주기를 시전했으면서도. 나는 물론 이것이 겁주기가 아니라, 노련한 검사가 구속연장 거부 결정 가능성까지 고려해 그 경우 바로 기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까지 갖추고 한 말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내가 아는 검찰은 그 정도의 철저함은 있는 조직이다.
윤석열을 뺀 주요공범이 모두 기소되었는데, 어느 하나도 윤석열과의 공범이 아닌 것이 없다. 내란죄가 원래 그렇다.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가 하나의 내란죄로 묶인다. 다만 그 가담의 경중에 따라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종사자인지, 단순가담자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 가담의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두머리인지라, 스스로 내란죄의 폭동행위를 일으킨 내용은 거의 없고, 다 공범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만 추가적 수사로 기존 공소장의 오류나 부족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이 일상화된 대통령의 진술을 직접 듣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압수수색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인 경호처 차장, 본부장이 최종빌런 최상목 권한대행('압수수색에 협조하라' 한 마디 지시면 상황 끝인데, 이걸 안하고 있는 건 내란죄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행위이다)의 직무유기(처벌가능하고 해야 한다) 범죄에 힘입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로 철통방어 중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5가지 이유 설명은 끝났다.
구속연장 재신청 기각으로 다시 한번 "법원 만세"를 부를 수 있기를!
사족으로, 나의 바램대로 구속연장 재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옵션을 살펴보자.
첫째, 검찰의 불기소. 검찰은 100% X맨이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해체를 이후 형사법의 최고 의제로 설정해도 나는 동의한다.
둘째, 검찰의 불구속 기소. 99.99% X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안 벌인 증거인멸과 그 시도는 물적, 인적 증거에 걸쳐 너무 많이 쌓였다. 언론의 경마장 받아쓰기 보도를 통해 전달한 많은 유체이탈 화법식의 거짓말(최소한 공소장으로 정리된 인적, 물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사실과 다른), 탄핵심판 진술 시 드러난 어설픈 공범과의 말맞추기, 제110조, 제111조를 무기로 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무리한 해석과 경호처 직원의 사병화를 통한 법원의 체포수색영장을 거부하는 도망 행위는 대한민국을 국가공권력이 충돌하는 내전의 유혈 사태 직전까지 몰아갔다. 풀어주면 증거인멸, 도망 염려(재판 연기, 불출석을 통한 형사재판 지연 목적의)가 명백한데, 불구속 기소한다면 검찰은 X맨이다. 검찰해체가 답이다.
검찰이 공소처, 아니 공수처의 헛발질을 비판하면서 함께 한 경찰, 경호처 직원, 전국민의 힘으로 얻어낸 구속기소의 가능성을 날려버린다면, 검찰을 해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기소 시, 탄핵심판 뒤로 형사절차 진행을 미루기 위한 온갖 수를 다 낼 것이다. 재판 기일 연기신청과 방어권 보장을 빌미로 한 온갖 핑계와 최후의 수단으로 불출석 등등 불구속 형사재판을 재판지연의 진창으로 빠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수사, 기소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을 보라.
공수처가 사건을 안 가져갔으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둘러싼 유혈 내전 직전 사태까지의 갈등상황은 고스란이 검찰의 몫이었을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소유지에 극히 필요한 최선의 상황을 공수처 덕에,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얻었다. 검찰은 '내란죄 피의자 현직 대통령 구속'이 가지는 무게를 결코 가벼히 여겨서는 안되고, 공수처와 국민에게 감사해야 한다.
(아래 세 번째 옵션은, 검찰에게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글을 쓰는 중 유감스럽게도 구속영장 재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 삭제할까 하다가, 구속연장 재신청 거부결정이 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남겨둔다.)
셋째,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구속연장 재신청이 되는 경우 검찰이 X맨인지를 바로 판별하기는 어렵다. 이 악수(惡手)는 고의인가, 실수인가. 최소한 검찰 특수본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검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이유는 3가지이다.
(1)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은 법원의 1차적인 구속 보완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구속하여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스스로의 무능력함과 수사의 부족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검찰의 윤석열 주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장 내용은 매우 훌륭한 터라, 검찰이 그런 오해를 받을 억울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뿐이다.
(2)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아 세 차례나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런 윤 대통령이, 미운 공수처 대신 검찰총장까지 지내 친정과 다름 없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에 응하는 것은 좋게 볼 것이 아니다. 스스로 법원관할 쇼핑을 비판하면서 수사기관을 쇼핑하는 행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선별적인 조사협조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공격해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심리전에 검찰이 얼씨구나 협조하는 것은, 검찰의 공수처와의 경쟁에서 조직이기주의적 차원에서 자기 과시에 몰두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러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검찰의 공범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깍아먹기 위한 거짓말과 궤변을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한마디로 내용 부인하면 날라가 버린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검사의 수사기록 던져버려라"고 한 말이, 적어도 윤 대통령 피의자신문조서 관련해서는, "던져버려야 하는" 기록이 된다.
(3) 구속연장 신청이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했는데, 불허되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것이 부실수사의 증거라는 아무말 대잔치와 이에 대한 일부 언론의 경마장 받아쓰기 보도가 시작될 것이다.
(4) 구속기간 연장이 허용되더라도 위법한 구속기간 연장을 통한 위법수사라는 주장의 빌미를 주게 된다. 불필요한 구속기간을 구속기간 재연장 신청이라는 이례적 행위를 통해 억지로 위법하게 받아냈으니, 그 구속이 위법하고, 그 구속상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술조사나 기타 필요한 참고인 수사, 강제수사가 모두 위법하여, 그 증거능력을 모두 부인해야 한다거나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새로운 아무말 대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일부 아니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의 받아쓰기 경마장 보도를 통해 전 국민을 또 다시 법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나도 하고 싶지 않은 열일을 또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의 삶이 아무말 대잔치와의 진지한 토론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제발 이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보시라, 미운 공수처를 요리조리 피하던 윤 대통령측은 검찰이 구속연장을 재신청하자 그렇게 보고 싶어 안달하던 검찰을 보자마자 욕하기 시작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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