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에 정치선동 말라더니"... 구미 시장,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시끌'
김장호 구미시장, 이승환 콘서트 대관 조건으로 정치 선동 자제 서약 요구... 이승환 측, 손배소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25.02.10 09:14 l 최종 업데이트 25.02.10 09:14 l 임병도(impeter)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장호 구미시장이 윤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김장호 구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김장호 구미시장이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면서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불타오르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다"면서 "칼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수십만 명의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가수에게 정치선동 자제 서약을 강요하더니 정작 본인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경북 구미시는 같은 달 25일로 예정된 가수 이승환씨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관련 기사: "박정희 콘서트는 되고, 이승환 콘서트는 왜 안 되나요?" https://omn.kr/2blkn).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이승환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면서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10일 이승환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승환씨는 지난 (12월)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수 이승환 ⓒ 드림팩토리 제공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하자 가수 이승환씨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이승환 35주년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이 밝힌 원고는 가수 이승환씨와 공연 연출을 담당한 드림팩토리 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으로 청구 금액은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드림팩토리 1억, 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임 변호사는 서약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승환은 두 불법행위 모두의 피해자로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원고 드림팩토리클럽은 위 사용 허가 취소로 인해 연출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금전적 손해와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공연 예매자 100명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역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구미시장 김장호 개인을 피고로 삼은 이유에 대해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장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환 측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일 가수 이승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사본과 함께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보면 "피청구인(구미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침해된 권리로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제시했습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위 점거한 극우 세력, 통행 막고 "이재명, 시진핑 개XX 해봐" (0) | 2025.02.10 |
---|---|
인권위 점거한 극우 “이재명·시진핑한테 욕해봐” 난동 - 한겨레 (0) | 2025.02.10 |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회의록에 드러난 박현수 경찰국장 행적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0) | 2025.02.10 |
기자회견 연 전광훈… 악마기자가 본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0) | 2025.02.10 |
전두환 자택 환수 '불발'‥867억 원 미납 "추징금 채권 소멸" - MBC (0) | 202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