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칼럼 “尹, 5100만 국민 중 누구도 못 누린 특별방어권 적용”
법원, 7일 구속 취소 인용 결정 “구속 기한 지나 검찰이 기소”
검찰, 통상 일수로 계산해 구속 기간 늘려와… 법원, 시간 단위로 계산
한국일보 “‘구속 날짜 계산’ 관행 배척… 다른 재판에 혼란 없겠나”
기자명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입력 2025.03.10 17:35 수정 2025.03.10 17:50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한보다 9시간7분을 넘겨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동아일보가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으면서도 5100만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방어권’을 적용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큰 변화가 왜 하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시작돼야 하는지 명쾌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201조의2를 보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0일 동아일보 칼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 대략 33시간7분이 소요됐다. 검찰은 통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려왔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영장 발부 절차가 1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졌으니 1월24일보다 3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찰이 자신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검찰이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온 구속 일수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서 검찰이 9시간45분 지나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법원은 1월24일 밤 12시에 33시간7분을 더한 1월26일 오전 9시7분에 윤 대통령의 구속이 만료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왜 그동안 일수로 계산해왔던 구속 기간을 윤 대통령 사례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느냐고 비판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5100만분의 1 ‘법아귀’ 주인공 된 윤 대통령> 칼럼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든 법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천광암 논설위원은 “헌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란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이들에 대한 ‘구속 재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문제는 윤 대통령이 풀려남으로써 ‘내란의 종사자’들은 구속 재판을 받고 그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만 불구속 재판을 받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천 논설위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뺄 때 날짜 단위가 아닌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은 이 결정이 지금까지의 관행을 180도 뒤집는 결정이라는 점”이라며 “하필 윤 대통령 사례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정신에 심각한 의문부호를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을 즉시항고로 맞서지 않은 검찰도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검찰은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마저 스스로 내팽개쳤다. 과거 기계적, 습관적으로 항소·항고를 하던 검찰의 기세가 유독 윤 대통령 앞에서만 고분고분해졌다”라며 “책임 소재를 떠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으면서도 5100만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방어권’을 적용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과거 어느 정치지도자보다 ‘법치’와 ‘공정’을 소리 높여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법아귀(法阿貴)’의 주인공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고 우려했다.

▲10일 한국일보 칼럼.
한국일보도 <‘구속 날짜 계산’ 관행 배척… 다른 재판에 혼란 없겠나> 사설에서 “이번 재판부 결정이 피의자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의 가치를 일깨웠다는 점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십 년 관행인 ‘날짜' 기준에서 ‘실제 시간’으로 바뀌는 큰 변화가 왜 하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시작돼야 하는지 명쾌하지 않다. 또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계산법에 따라 이미 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구속기간 같은 인신보호의 중요 기준이 일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의 교통정리, 더 나아가 법령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는데, 법원이 갑자기 종래의 관행과 합의를 깨고 ‘시간 계산법’을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법원 판단이 일리가 있어도 수십년간 지속한 형사실무 관행이 하필 최고 권력자의 구속 사건부터 달리 적용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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