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4449
관련기사 : 세월호 참사 언딘 관련 기사  http://tadream.tistory.com/10388


[세월호] 구난작업은 ‘신고제’…‘언딘’만 투입해 법 무시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4.26  02:10:35  수정 2014.04.26  07:00:56



해경은 언딘과의 무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언딘만 초기 구난작업에 투입된 이유에 대해 언딘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들도 언딘의 실력을 증명하는 근거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구난협회의 정회원 인증을 받은 회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특정업체만 구조작업에 투입하는 건 수난구호법이 규정한 신고제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김현주PD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6년까지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난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박구난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구난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어렵고, 해양 선진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민간 업체가 허가 없이 구난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관할 해양경찰서에 24시간 전에 신고하는 의무만 부여했습니다. 특히 긴급구난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10일째인 25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사고해상에서 민·관·군 합동 구조대원들이 민간 잠수업체 언딘 마린인더스트리의 구조전문 바지선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4.25 ⓒ 뉴스1
 
이번 사고는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대규모 선박사고에 속하고, 위기 대응 ‘심각’ 상황으로 분류되는 긴급구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를 때 어떤 구난업체든 통보 없이 현장에서 구난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달려온 수백명에 달하는 민간 구조업체의 잠수부들은 언딘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구난작업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구조를 원하면 그 신고서를 받고 허가할 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언딘과 다른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딘만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해경이 현장 통제권을 행사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업체라며 책임을 부인하지만 구난작업 신고제를 규정한 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 특히 긴급구난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