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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검사 ‘FTA청원 비판’에 서기호 판사 “아전인수 해석”
네티즌 “진흙탕몰이 시작? 한나라 출마 예정이네” 실소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5 13:22 | 최종 수정시간 11.12.05 13:37      
 
ⓒ 김용남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

판사들의 한미FTA 재협상 청원 움직임에 김용남 부장검사가 “삼권분립을 침해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서기호 판사가 “삼권분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고 네티즌들의 반박 글도 쇄도하고 있다. 설상가상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가 “한나라당으로 수원 출마 예정”이라는 사실을 꼬집어 ‘정치검사’ 행보 의혹도 제기됐다. 

김용남(41·사법연수원 24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하늘 (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며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한미FTA 재협상 TF 구성 청원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만에 175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고 김 판사는 지난 주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서를 작성, 이르면 6일 대법원장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흐름과 관련 김 부장검사는 TF팀을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부장검사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안다”며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하려거나 검사로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며 헌법을 공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생활하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기호(41·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5일 트위터(@gihos1)에서 “사법부의 의견개진을 입법부에 강제할 수단 없기에, 침해와 무관하다”며 “삼권분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판사는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한미FTA 날치기 문제를 사법부내에서 이슈화할 당시 적극 옹호했던 ‘개념판사’들 중 한명이다. 서 판사는 특히 조선일보의 ‘융단폭격’에 대해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라며 “사실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김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단순 의견개진이어서 입법부에 강제할 수단 없기에, 침해가 아니고 삼권분립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ISD에 대해서도 서 판사는 “국제중재가 강제적이고 우리나라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거래와 차원이 다르다”며 “비교대상의 오류”라고 꼬집었다. 

서 판사는 “중재기구 부분은 이 글을 참조하라”며 다음토론방 ‘아고라’의 네티즌 ‘진실한 세상’의 글을 소개했다(☞ 글 보러가기)

‘진실한세상’은 김 부장검사의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은 국제중재가 일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제3국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일반상거래 중재의 경우 거래계약당사자가 계약이나 합의로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가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한미FTA의 경우 협정문 자체에 중재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업 임의로 상대방국가를 상대로 ICSID에 중재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투자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투자유치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피청구인이 되어 ICSID 중재절차의 관할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실한세상’은 “다시 말해서 ISD조항에 의한 중재의 경우 일반적인 국제중재와 달리,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중재당사자(피청구인)가 되어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ICSID의 중재관할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ISD에 따른 중재와 일반적인 상거래중재는 중재의 강제성 및 당사자, 심판대상(정부정책제도)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전혀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ISD중재를 일반상거래중재와 동일시하는 김 부장검사의 주장은 충분한 검토없이, 매우 성급하게 내뱉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중재와 민간기업간의 일반중재를 동일시하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FTA 판사청원’에 반대하는 김용남 검사 한나라당으로 수원 출마 예정”이라고 11월 11일자 경인일보의 “‘더 새로운’ 경기‧인천도 정치신인시대”란 기사를 링크했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물 쇄신으로 변화의 물꼬를 틔우기 시작한 가운데 수원에서는 현직 부장검사인 김용남씨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안구·영통구 등 한나라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원고 출신의 김 검사는 깊은 학연을 중심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끌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운영하는 ‘용가리통뼈뉴스’는 “검사의 격 *한국 검사 “판사들의 ‘ISD 청원’ 이해 못해..초헌법적 발상”(김용남 부장검사) *미국 검사 “ISD는 주 정부 권한에 잠재적 위협"(2002년, 주 검찰총장 결의안)””이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에 “의견을 진흙탕 싸움처럼 몰고 가려는 현 정부. 김용남 검사를 이용 비판문 발표 진흙탕 시작”, “한나라당 공천 받으려고 영혼은 파는 검사도 있군요”, “오만한 검찰. 그 중의 1인의 주장은 논리 대립이 아닌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악의가 있는듯”, “김용남 부장검사가 김하늘 판사님을 폄훼하신 행동에 대하여는 한 마디 말이면 충분합니다. “벤츠 여검사하고 섹검들 수사나 똑바로 하세요” 혹시 본인이 섹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사권이 검사한테만 있는데?” 등 검사에 대한 높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 트위터러는 “김용남 부장검사의 의견 중에 조약은 국회의 몫이라는 것에 동의! FTA의 법적 검토는 국회에서 심도깊게 했어야지 날치기로 조율 안 된 상태에서 강행처리되니 저런 판사가 나오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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