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13170509436

[세월호 참사]가족대책위 "세월호 이상징후에도 진도VTS 관제안해"
뉴시스 | 김도란 | 입력 2014.06.13 17:05

"구조 나간 해경선박 AIS기록도 없어"
교신기록 증거보전 통해 의문점 확인

【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13일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대한 증거보전을 통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수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경근 피해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108도 변침한 세월호가 몇 분 동안 멈춰있는데도 진도VTS가 아무런 관제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도 진도VTS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보전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도VTS는 선박안전을 위해 '도메인 워치'를 설정할 정도로 세월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상징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도메인 워치는 일정거리 안에 물체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도록 만든 기능으로, 해경은 당시 세월호 주변 500m에 선박 등 장애물이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했었다.

유 대변인은 또 "증거보전 과정에서 P123 경비정 등 구조를 나갔던 해경 선박의 선박자동인식 장치(AIS) 기록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통상 수색구조과정에선 AIS를 일부러라도 켜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앞서 가족대책위 차원에 꾸린 진상조사분과 위원 3명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4명은 12일 오후 5시 진도VTS에서 진행된 광주지법의 증거보전 이행 과정을 지켜봤다.

법원은 현장에서 사고 당시 교신 기록 등을 재생·확인하는 작업을 1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했다.

사고 후 일부 언론은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VTS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구조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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