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상표권, 개인사업자에 넘어가나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1-12-08 11:31:18ㅣ수정 : 2011-12-08 11:31:19

인터넷 라디오방송(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개인 사업가인 조모씨는 지난달 특허청에 ‘나는 꼼수다’ 다섯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했다.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면 나꼼수 측은 더 이상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꼼수 제작진은 지난달 말 조씨와 접촉, 출원 취소를 요구하며 상응한 대가 등 몇 가지 협의안을 제시했다. 조씨는 “나꼼수 반대 진영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막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출원한 것”이라며 “등록시점인 내년 가을까지는 상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상표로 등록되더라도 나꼼수 마지막 방송까지는 어떤 제한도 없을 것”이라며 “나꼼수 팀에서 상표권을 갖는다면 순수성이 사라지지 않을까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나꼼수 측도 지난 5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다. 붓글씨로 쓴 ‘나는 꼼수다’와 ‘나꼼수’ 2가지를 출원했으며 뉴스전송업·의류·학용품 등 10개 업종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했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를 심사, 내년 가을 나꼼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때까지 조씨와 나꼼수 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표권 분쟁도 불가피하다. 나꼼수 측은 조씨의 상표가 등록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나꼼수 관계자는 “조씨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최우선 목표지만 우리 상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씨 상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나 지적재산권 증명 소송 등을 할 생각”이라며 “우리가 신청한 10개 업종 중 일부 업종에라도 조씨 상표가 등록된다면 청취자들에게 우리와 무관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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