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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 간첩’ 탈북자 무죄 판결…제2의 간첩조작 사건?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9.06  03:03:19  수정 2014.09.06  08:15:29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지난 3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이 한창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 국정원이 터뜨린 간첩사건입니다.

오늘 직파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는 그동안의 지적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탈북자 간첩 양성소로까지 불리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을 법원은 모두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첩사건 발표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강조한 홍씨의 자필 반성문에 대해서도 법원은 허위 작성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참사 전날 대통령과 국정원장, 법무장관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14일에는 검찰총장과 국정원 2차장도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첩조작 의혹이 불거진 몇달 동안 발뺌으로 일관해오던 정부가,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자, 이른바 릴레이 사과로 진화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섯달 만인 오늘 법원은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 홍 모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또 다른 간첩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 했던 탈북자 홍씨는 오늘 무죄 판결로 구속된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판결 직후 홍씨는 법원을 나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거 알아봐 주니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홍모씨 / 탈북자]
“억울한 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말 못하지……. 판사님이나 재판장님이랑 다 이렇게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울고……. 하 내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억울해서 울구 불고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도 근데 끝내 간첩으로 몰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할 수 없이 인정하고 나온 겁니다.”

 
 
 
 
홍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우성 사건 이후 사법부가 큰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우성 사건 이후에 사법부가 자백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한 첫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다. 사법부가 크게 용기를 내고 있다 저는 느끼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허위 자백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 내지 용기를 봤고요. 사법 절차에서 충분히 조작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유우성 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합동신문센터의 진술을 위법한 절차에 의한 진술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한 자백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홍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냈기 때문에 법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중요 증거로 내세웠던 홍씨의 자필 반성문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홍씨는 지난 2월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국선변호인과 10분 간 면담했을 뿐 수사 단계부터 구속·기소 때까지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씨가 민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3월 27일부터였습니다.

 
[채희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자필 진술 형식의 반성문. 이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국인의 사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고,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고, 중요하게도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특신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 특별히 신용성의 저항적 보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모든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 이외의 증거들은 단순한 정황 증거, 간접 증거에 불과한데 이러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우성 사건의 조작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국정원과 정부가 수세에 몰렸을 때 터졌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북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 보도했습니다.

[홍모씨 /탈북자]
“신문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도우미가 가서 신문 가져다 주지 말입니다. 그 신문 가져온 것 중에 3월 10일 문화일보였습니다. 3월 10일자 문화일보인데. 그거 보니까 내 자료가 있습니다. 4면에.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에. 나는 내 주변에 속았다는 생각보다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든 거는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 신문 자료 때문에 피해입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거기서 국정원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도관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국정원에서 언론에 내지 않겠다 했는데. 어떻게 신문에 난 건가…….”

 
 
이 때문에 국정원이 유우성 사건을 덮으려고 기획한 조작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유우성 사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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