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312
<변호인>의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확정
31년 전 유죄 내렸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2014-09-25 11:12:2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년 변호사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으로,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부분을 근거로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머쓱하게 됐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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