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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해고무효소송 승소했지만 MBC “해고자 신분” 통보
법원 해고무효판결 아랑곳 않고 일방통보…“MBC, 자의적 법해석” 비판
입력 : 2014-10-15  14:21:59   노출 : 2014.10.15  14:50:48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2014.10.13.자로 서울고등법원의 해고무효소송 판결이 남에 따라 금일(14일)부터 해고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인사부”

이상호 MBC 기자는 14일 MBC로부터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법원이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조치가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하루만의 일이었다. 다시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이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관련기사 : MBC,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소 또 ‘패소’)

▲ MBC가 14일 이상호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MBC 인사부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인사부에서 보낸 문자는 맞다”면서도 “(징계 관련) 인사위와 무관하고, 재판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MBC 측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MBC는 법원이 인정한 해직 언론인 근로자 지위가 항소심 판결 이후 상실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인사위를 소집해 새로운 해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했던 해고자 ‘근로자성’이 항소심 판결을 끝으로 소멸됐다는 얘기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4월경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MBC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이를 인용했다.

현재 MBC 분위기를 고려하면 예견된 일이었다. 법원이 해고자 근로자성을 인정하자 당시 MBC는 “법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결정은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실효된 단협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라며 “해고자들은 회사의 항소심 승소시는 물론 패소시에도 그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행태에 대해 MBC가 사법부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호 기자 소송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15일 “핵심은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부당해고로 확인됐을 때 즉각 해고를 무효화하는 MBC 단체협약”이라며 “이 조약에 따르면 MBC는 1심 무효판결 이후 즉각 원직 복직을 시켜야만 했고, 법원 가처분 역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가처분 효력 기한이 항소심 판결까지인 이유도 2심에서 무효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따라서 법원 취지대로 단체협약을 인정해 복직을 시키는 게 마땅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 이상호 MBC 기자 (사진 = 김도연 기자)
 
이성주 MBC본부장도 “법원은 이상호 기자를 포함, MBC 해직 언론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무효라고 판결을 했고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며 그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줬다”며 “MBC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법부 판결 취지와는 정반대 행보이다. 지금 MBC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MBC가 사법부 결정 취지를 무시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MBC는 지난 7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해직 언론인들의 서울 상암동 신사옥 출근을 가로막았다. 청경들은 해직 언론인들이 신사옥에 들어가려 하자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MBC는 해고자 근무지를 일산드림센터 201호로 지정했으나 일체 인사 발령이나 업무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는 “복직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법원 판결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MBC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현재 우리(해직 언론인)들을 정식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해직 이후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MBC는 이상호 기자가 항소심에서 해고무효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상호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로 트위터를 한 것은 인정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공영방송 사원이 정파적 불공정을 일삼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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