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2213700790?s=tv_news
'VIP 조사' 결정되자 "특조위 공무원 임용·파견 중단하라"
이세중 입력 2020.04.22 21:37 수정 2020.04.22 22:07
[앵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에 공무원 임용을 보류하고 파견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특조위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임용과 파견을 촉구했지만 결국 추가 증원은 없었고, 제한된 인원만으로 활동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 조사가 의결된 2015년 11월 23일,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섭니다.
'특조위 협조 전면 중단'을 추진한다면서 '공무원의 추가 파견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10개 부처를 대상으로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인사혁신처 담당 국장은 "청와대 지시로 공무원 파견이 보류된 게 맞다"며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병우/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 : "파견에 관해서는 그 당시 세월호 특조위법에 명기되어 있는 법률사항입니다. (파견을 못하면) 그 사유를 세월호 특조위에 반드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함께 진행되던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도 보류됐습니다.
채용 절차를 거쳐 청와대 공직검증과 인사혁신처의 심사까지 마쳐 결재만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된 겁니다.
정진철 당시 인사수석은 사참위 조사에서 "비서실장과 세월호 담당 수석에게 요청받아 진상규명국장 임용 보류를 인사혁신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수차례에 걸쳐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공무원 파견을 요구했지만, 각 부처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는 결국 대통령 행적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해산돼야 했습니다.
[홍영미/故 이재욱 군 어머니 : "특조위가 너무 힘없이 맥없이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국가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되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사참위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정진철 인사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관계자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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