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기모독 의도없다”…檢, 보수단체 고발 각하
지난 5월 국기모독 논란관련…“고발인, 자료 제출도 안해”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14 18:32 | 최종 수정시간 11.12.14 18:34
보수단체들이 “국기를 모독했다”며 지난 6월 한명숙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14일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했다. 시민분향소 주최측이 태극기를 바닥에 깔고 비석을 그 위에 올려놔 한 전 총리로서는 부득이하게 국기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비석에 다가가 헌화했지만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보수단체는 국기모독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지난 10월 31일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토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1심 재판에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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