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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궁화위성 3호' 홍콩에 불법매각 KT 前임원 2명 기소
입력 : 2014-11-24 오전 11:50:3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부 승인 없이 무궁화 위성 3호를 해외에 팔아넘긴 KT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로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58)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홍콩 ABS사와 미화 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3호 위성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 3호는 1999년 9월부터 설계수명기간(12년) 동안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설계수명 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 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를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회사수익 창출을 위해 총 2085만 달러를 받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궁화 3호를 사들인 홍콩 ABS는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변경하면서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가 어려워졌다.
 
KT는 궤도 점유권 유지를 위해 1~2년 안에 새로운 위성을 116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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