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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검증, 미국에만 공개하는 외통부는 총독부”
한미FTA 검증과정 밀실 비공개 논란...“시민에게 공개않고 미국에만 공개”
천용길 기자 2011.12.15 15:30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늦어도 2월 중”이라고 한미FTA 발효시점을 밝힌 가운데 외통부가 양국 간 법령 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협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오후 1시 한미FTA저지범국본(범국본)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통부는 미국으로부터 밀실 검증받고 있는 한미FTA 법령 전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는 한미FTA에 맞게 한국 법령을 고쳐야 한다. 한국 정부도 한미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을 검증해야 함에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법령, 시행령 검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협상도 날치기로 하더니 비준절차도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FTA 자체를 폐기해야 하지만, 절차도 지키지 않는 검증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태호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외통부가 아닌 총독부라 불러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미국 관료들은 검증 문서를 봐도 되고 시민들에게는 비공개하는 것 때문이다. 한미FTA 검증 절차를 공개하지 않으면 외통부는 정부부처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외통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FTA가 발효는 이명박 대통령 서명으로 바로 발효되지 않는다. 미국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비준문 서면 교환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는 미국이 한국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외통부는 검증 진행 중인 법령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많은 의혹과 질타를 받고 있다. 범국본은 “미국의 이행법 102조는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며 “한미FTA 1.3조에 따라 한미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함에도 이행법을 통해 한미FTA 효력을 없애버렸다”고 미국의 이행법안이 한미FT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의 FTA제소권 문제도 지적됐다. 한미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게 미국 정부를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국가중재(ISD)회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 102조는 한국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에서 한미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국본은 “한미FTA와 상충하는 미국법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한국 법령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외통부와 발효를 재촉하는 정부는 발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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