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688

황당 판결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아니다"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국내엔 한곳도 대형마트 없어
2014-12-12 21:06:27   

법원이 12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 이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2회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이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슈퍼·GS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은 대형마트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고,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서 '직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이라는 요건을 문제 삼아, 해당 점포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돕기 위해 점원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국내에는 단하나의 대형마트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영업제한처분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어서 재래상인, 지자체 등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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