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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법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1억원대 배상 판결
JTBC | 이정헌 | 입력 2014.12.11 21:53


[앵커]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혐한시위 단체에 1억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일장기를 앞세운 재특회 회원들이 조총련 계열의 교토 조선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고함을 지릅니다.

[재일 특권을 허용치 않는 시민모임 :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쫓아라!]

이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수업 방해와 혐오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북한의 스파이 양성기관이다. 스파이 자식들이잖아, 스파이!]

시위를 막는 교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9일 재특회의 혐한 시위를 인종 차별로 인정하고, 1200만엔, 우리 돈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조선학교 측에 배상하라는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본 내 혐한 시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특회의 혐한 시위에 대해선 그동안 일본 내 양심 세력도 꾸준히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재특회는) 창피한 줄 알아라, 일본의 수치다!]

하지만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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