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4대강사업 정부지원 비용 세금 못낸다”
국세청 세금 추징에 불복.. “감사원 심사 청구”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4.01  10:28:03 수정 2015.04.01  11:57:12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8조원의 부채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사 대신 지급해오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대납한 이자비용은 모두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전지방국세청은 해당 이자비용 가운데 2010년 정부가 출자금 형태로 지원한 700억 원을 수자원공사의 수익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14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해당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과세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지급된 이자비용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돼 과세하지 않았다. 결국 4대강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매워주는 과정에서 이자비용 지원 형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된 것.

 
▲ ⓒ KBS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공사 한 관계자는 “첫해에 이자비용 700억 원이 출자금 형태로 지원됐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원금이 바로 이자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수공과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네티즌들은 지난 2010년부터 4년동안 정부가 수공을 대신해 납부한 이자비용이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국고를 쏟아 붓고,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콩고물 나눠”(@jk0****), “국민혈세 탕진한 이명박을 수사하라!”(@seo****), “국세청 140억 원 세금추징 불복.. 감사원 심사청구.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4대강, 자원외교로 국고 낭비한 이명박과 공범이기에 절대 심판 하지 못한다”(@21c****), “4대강 실패한 수공에 금융지원, 돈이 아깝다”(@4ri****),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익창출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4대강사업 참여했으면서.. 그때 사업 찬성했던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세요”(@kjy****)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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