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유족에 '포기 각서' 요구 파문
정부 "배상금 받으면 국가에 이의 제기 않겠다고 서약해야"
2015-04-06 08:56:14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국가 상대 배상 포기 각서를 요구해 유가족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
정부가 관 주도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이어 유가족에게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면피에만 급급한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모인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 책임 부문에 대해선 "교통사고 수준"에 준하는 1억원만을 배정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극한 무능을 드러내며 우왕좌왕을 거듭하는 사이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나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장 당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국민들에게 "우리 책임은 없다"는 정부의 발뺌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어서 유족과 국민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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